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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조 항의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막걸리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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