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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7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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