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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중대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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