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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으로 정정하고, 그 다음 행에 ‘1. 상상적 경합’ 과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를 순차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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