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신고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2009. 7.경부터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하절기에만 영업한 것으로 실질적은 운영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