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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수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주안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가.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3:00경 위 주안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경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위 사거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간석동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18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의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및 하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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