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의 부지, 건물 및 기계 등 설비의 소유자일 뿐이고, 2005년경 이후 E가 H의 경영 일체를 맡아 운영하여 오면서 H의 수익금 전부를 수령해 왔으며, E가 고철사업을 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D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3, 제12호증의 1, 2, 제13, 15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2005년 이후 E가 H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D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2행 내지 제6쪽 제5행의 ① 내지 ⑥항)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BJ을 물려받은 뒤 위 고물상을 H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F로 하여 원고의 형 E, D 등과 함께 H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05년 이후에는 E가 H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H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H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13년경 H에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