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E(가명, 여, 16세)와 2018. 9. 1.경부터 약 5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4. 새벽 무렵 군산시 B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에 ’BG(BH)‘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친구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군산시 BI에 있는 BJ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로부터 “예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밖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창문을 두드리면 커터칼로 손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창문 사이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주먹으로 5~6회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