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0:05 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 길 42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위 C에게 “2016. 5. 경 D 어린이집 0세 영아 반 CCTV 사각지대인 출입문 앞에서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혀를 피의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2016. 5. 27.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피고인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옷을 들추어 가슴을 깨물었고, 이어 E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을 성기 쪽으로 가져가기에 너무 놀라 경악하면서 밀쳤지만 E가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핥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은 후 사정하였고, 2016. 5. 27. 18:00-19 :0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E가 피고인을 옆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를 하고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은 후 사정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애무 행위를 한 것으로서 E로부터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E로부터 강제 추행과 유사 강간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