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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029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44,739원, 원고 B, C, D에게 각 7,629,8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1. 08: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담당 검사는 2017. 8. 28. ‘피고는 맞은 편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한 시야의 제약으로 그 차량 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망인을 미리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 차량은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도로교통공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서도 망인의 발견 시점, 피고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정지가능거리(시간) 등에 비추어 회피 가능성이 낮다고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678,260원,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왕복 4차선 도로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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