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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15. 01:2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방죽로 6 ‘ 부영 사랑으로’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부영 3 단지 방향에서 부영 9 단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도로 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D가 그곳에 주차해 둔 E 7.5 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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