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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7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14:50 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에 있는 강북 공설 운동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면 연주로 188에 있는 강북 공설 운동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강원 도립 대 쪽에서 영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위 드마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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