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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위와 같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우편 송달 실시, 소재 탐지조사 촉탁 실시, 구금영장 발부, 휴대전화로 소환 통지 실시 등 수차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5. 5. 15. 공시 송달결정을 한 후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2015. 6. 4. 11:45 원 심 제 9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1회 불출석하자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한 2015. 2. 13. 공시 송달 결정은 부적법하며, 위법한 2015. 2. 13. 자 공시 송달 결정에 따라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그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것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이 정한 피고인이 공판 기일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원심이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 송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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