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빗길에서 급정거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24. 10:20 경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쪽 우측에 앞서가는 트랙터가 있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 던 트랙터를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70세) 운전의 1 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