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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횡단보도 위를 구로동 이면도로에서 나와 남구로역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를 우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의 몸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여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도주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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