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68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4. 25.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3,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3.자로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제1층 제1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3,25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4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는 데 원고가 투자한 돈이고, 나머지 부족분의 돈을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위 3,25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과연 위 3,25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자를 원고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원래 지급금인 3,250만 원보다 많은 3,9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가 원고에게 마쳐 준 사실, 피고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3,25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구하여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위 3,25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피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다가, 갑제5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