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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778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3,2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제1층 제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피고 소유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노7666호),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대법원 2018도160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 등 4인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자하는데 피고가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다.

이 사건 상가는 경매로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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