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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도 죽이고, 니 딸까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18:2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간이테이블(가로길이 60cm, 세로길이 60cm)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식점 유리벽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이를 깨트려 위 유리벽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D 음식점 유리벽 사진, 작업용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및 영상CD 첨부), 방범용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필진술서 첨부), 자필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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