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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3가합548388 판결
원고의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국승]
제목

원고의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사건

2013가합548388 부당이득금

원고

AAA공파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이BB의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납부

" 1) 원고는 2003. 7. 29. 이BB과 사이에 원고가 이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20-1 임야 55,537㎡[이하분할 전 임야'라 하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이용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를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7. 29.부터 2004. 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BB로부터 위 매매대금 원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 2) 원고는 2003. 11. 27. 이BB,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완료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이BB에서 CCC로 교체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원고는 2004. 1. 15. 피고에 대하여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예정신고한 후(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자를 CCC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2004. 1. 28.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라 한다).", 4) 한편, 이BB은 OO시에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기타 목재가구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4. 3. 22. OO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CCC 명의로 재차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24. OO시장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의 일부 수용 및 양도소득세 납부

1) CCC 및 이BB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 20.경 경기도 고시 제2006-451호로 DDD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분할 전 임야 중 일부(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시 OO읍 OO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로 각 분할된 부분이다)가 위 사업용지로 편입되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분할 전 임야에서 2006. 12. 22. OO시 OO읍 OO리 산20-3 임야 3,637마, 같은 리 산20-4 임야 1,753㎡가 각 분할되었고, 2008. 10. 30. 같은 리 산20-6 임야 15,767㎡가 분할되어, 결국 분할 전 임야는 같은 리 산20-1 임야 34,380 ㎡로 남게 되었다.

3) 경기지방공사는 2006년 12월경 위 OO리 산20-3, 4 임야를 수용하고, 2007. 1. 23. 원고와 CCC 사이의 합의서에 따라 CCC에게 위 OO리 산20-3, 4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OO시는 2008. 11. 14. 위 OO리 산20-6 임야를 수용하고, 2008. 11. 27. 원고에게 위 OO리 산20-6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2. 1. CCC의 계좌로 위 수용보상금 중 OOOO원을 송금하였다.

" 5) 원고는 2008. 12. 22. 피고에 대하여 위 OO리 산20-6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예정신고한 후, 2009. 2. 2.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분할 전 임야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분할 전 토지가 2010. 12. 15.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납부 행위가 유효한 이상, 원고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위 OO리 산20-6 임야가 수용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없어 과세원인사실인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위 OO리 산20-6 임야의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위 OO리 산20-6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OOOO원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오납일 이후인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토이용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분할 전 임야에 속하였던 OO리 산20-6 임야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전인 2008. 11. 14. OO시에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적어도 OO시에 수용된 OO리 산20-6 임야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C가 분할 전 임야의 일부 중 EEE공사에 수용된 위 OO리 산20-3, 4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EEE공사로부터 전부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OO시가 수용한 위 OO리 산20-6 임야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현재 원고가 분할 전 임야 중 수용이 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B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달리 이BB이나 CCC가 원고에게 위 OO리 산20-3, 4, 6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BB 또는 C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OO리 산20-6 임야에 관한 부분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OO리 산20-6 임야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OO시의 위 OO리 산20-6 임야에 대한 수용 및 소유권의 취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수용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OO리 산20-6 임야에 관하여는 OO시의 수용 및 이로 인한 소유권 취득만이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 설령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인바(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OO리 산 20-6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납부로써 원고가 OO리 산20-6 임야의 수용으로 취득한 보상금에 대한 납세의무까지도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였는데, 그러한 신고 가 잘못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원고의 고지 없이는 과세관청이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의 오류가 있을 경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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