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 민법 제54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 민법 제546조 [3] 민법 제539조 , 제548조 , 제741조 [4] 민법 제539조 , 제74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공1997하, 2682) [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원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장형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이중훈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6. 5.경 케이씨자산유동환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17,401,363,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08. 4. 17. 현재 그 원리금 채권은 28,545,858,154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16,728,398,983원에 불과하여 무자력이다. 한편, 소외인은 2007. 4. 27.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인천 서구 왕길동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237,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자기 소유 지분 중 237,062분의 9917.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 매도대금을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7. 10. 4.까지 1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 소외인은 2007. 5. 15. 참가인을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소외인과 참가인은 대한토지신탁을 보조참가하였는데, 2009. 10.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대한토지신탁은 소외인에게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9. 11. 27.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외인에게 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해신탁취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외인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소외인은 무자력이므로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2.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등 참조).
이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대비하여 보면, 소외인과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나,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소외인과 낙약자인 참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