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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3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매매대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에게 880,000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라 한다)를 제공하여 피고가 15일간 사용해보고 구매를 원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한 뒤 위 위 음식물 처리기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15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가격인 8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가격이 88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늦어도 2016. 7. 28. 이후로는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회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② 원고가 2017. 5. 15.경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를 피고로부터 회수한 점, ③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매매계약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의 매수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전제인 원고 주장의 매수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가사 원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제공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뒤 구매의사를 밝힘으로써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음식물 처리기의 사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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