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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498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물로(이하 ‘다물로’라고 한다)는 음식물 액상소멸 처리기를 생산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24.경 다물로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C지사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다물로의 C지사 영업을 대금 4,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다만 양도계약서상 영업양수인의 명의는 D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양수대금으로 피고에게 2015. 3. 17. 1,000만 원, 2015. 4. 30.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다물로로부터 영업양도에 관한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음식물 액상소멸 처리기 초도물량 50세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물 액상소멸 처리기 초도물량 50세트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해 다물로 본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아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다물로 사이의 지사계약 제16조에서 '피고는 사전에 다물로로부터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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