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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4두3631
학교폐쇄및법인해산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절차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구 고등교육법 제62조(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사립학교법 제47조(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이미 예측가능한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개별 사안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을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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