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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4 2018누12266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7행의 “대지면적 15,267㎡[임야 13,140㎡, 전(답) 2,127㎡], 연면적 5,643.19㎡(건축면적 5,654.89㎡)”를 “대지면적 15,284㎡[임야 13,140㎡, 전(답) 2,144㎡], 연면적 4,995.19㎡(건축면적 동일)”로,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 중 “갑 제9호증“을 ”갑 제10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시한 “산지관리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하여 심사를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제1, 2신청지에 대하여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신청지 중 임야와 이 사건 제2신청지는 대부분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사 건축에 따른 절토 및 토사 반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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