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판시사항

불하받은 바 없는 사람에게 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4조

판결요지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불하받은 바 없는 사람에게 등기만이 원인없이 경료된 경우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의한 제소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동기가 합법화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중구 도동 1가 3의33 대 28평 5홉(환지전 표시 91의38 대 34평 5홉)에 관하여 1956.6.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위 부동산중 34.5분지 28.04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1.1.27. 접수 제2535호로서 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5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 동 제3,7호증 및 동 을 제2호증(각 환지증명원), 동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동 을 제3호증(조사보고서), 동 을 제6호증(위치증명원), 동 을 제7호증(사실조회회보)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각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서울 중구 도동 1가 91의 38 대 34평 5홉은 원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인데 원고가 1955.6.1. 관재당국으로부터 이를 임차 사용하다가 동 본건 대지와 이에 인접한 귀속재산인 서울 중구 도동 1가 91의 36 대 28평 1홉이 서울특별시의 시가지계획사업 실시에 따라 구획지번 8, 그 면적 52평 5홉 8작으로 1955.8.22. 합병 환지예정지 지정고시가 되었음으로 원고는 1956.6.13. 위 합병환지 예정지중 위 서울 중구 도동 1가 91의 38 대 34평 5홉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환지후 서울 중구 도동 1가 3의 33 대 28평 5홉(환지확정시 지적이 감축되었다)에 해당하는 부분인 28평 9홉 8작(환지예정지 당시 지적)을 위치 특정하여 대금 300,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0환을 당일 지급한후 잔금은 10년간 연부 상환키로 하여 매년 납부하여 오다가 1966.3.28. 10회 연부금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이 대지는 서울특별시의 1964.11.27. 환지 확정고시에 의하여 서울 중구 도동 1가 3의 33 대 28평 5홉으로 환지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본건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다만 동 소외인은 1956.9.27. 본건 대지와 인접한 환지 예정지 처분전 표시 서울 중구 도동 1가 91의 36 대 28평 1홉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사용하다가 1957.7.31. 위 합병 환지예정지인 지적 52평 5홉 8작중 위 서울 중구 도동 1가 91의 36 대 28평 1홉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환지후 서울 중구 도동 1가 3의 34 대 23평 6홉에 해당하는 부분인 같은 23평 6홉을 위치 특정하여 대금 310,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한 바 있다)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대지중 34.5분지 28.04지분에 관하여 원심 주문 1항의 (2)기재와 같이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같은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원심 주문 (3)기재와 같이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1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합병 환지예정지 고시된후 관재당국으로부터 위치까지 특정하여 후에 서울 중구 도동 1가 3의 33 대 28평 5홉으로 별개의 지번 지적이 부여되어 환지 확정된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시와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동 대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전시 지분등기는 본건 대지가 합병환지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전시 지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즉 동인등은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은 본건 대지는 원래 귀속휴면법인인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인데 국가에서 이를 권리 귀속등기후 소외 1에게 불하한 처분행위는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의하여 합법화 되었다고 항쟁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불하받은 바 없는 사람에게 등기만이 원인없이 경료된 본건의 경우에는 위 부칙 4조에 의한 제소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가 합법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타당하고 이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김윤경 이순우

판사 김윤경은 전근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

판사 이순우는 전근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