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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284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1.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1년 제167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84,518,142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2004. 3. 30. 제3채무자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3611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채무자는 위 소를 취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241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3. 19. C에게, 2015. 3. 13.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5.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12. 23. 실제로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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