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1.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1년 제167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84,518,142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2004. 3. 30. 제3채무자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3611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채무자는 위 소를 취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241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3. 19. C에게, 2015. 3. 13.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5.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12. 23. 실제로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