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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7 2020고정115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충남 태안군 C에서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E(7.93톤)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어선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2.경 위 B 사무실에서 ‘D이 사양서대로 어선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조된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D이 그 어선의 상부구조물과 선미부력부를 증설하여 인도한다는 이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5.경 선박안전기술공단 F지부 소속 검사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건조된 어선의 최초 정기검사를 받았고, D은 그 무렵부터 위 B 사업장에서 위 어선의 상부구조물, 문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총톤수를 증설하였음에도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채증사진, E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 E 선박도면 E 현장 실측 결과서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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