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 소유자이며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어선의 감항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의 상갑판 상부구조물 용적을 허용한도의 27.6% 초과하여 증설한 후 같은 달
7. 12:30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9. 11:00경 같은 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4.경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18]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실 소유자이며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어선의 감항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의 상갑판 상부구조물 용적을 허용한도의 18.1% 초과하여 증설한 후 같은 달 17. 12:00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9. 11:00경 같은 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선적증서 등 첨부에 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