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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7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낚시어선 B(6.52톤)를 소유하고 있으며, B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어선이 2014. 10. 2. 1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항해 중 해상 부유물과 부딪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동 어선 프로펠러, 트림실린더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수리비 7,624,970원)를 하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13. 08:0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항해 중 해상 부유물과 부딪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동 어선 드라이브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수리비 20,750,870원)를 하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수리를 하면서 어선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보험금 지급통지서 및 수리사진 등

1. 수사보고(B 운항사실 확인)

1. 내사보고(사건별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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