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
1. 피고인은 2015. 4. 3. 19:2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7g 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8: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및 투약하였다.
『2016 고단 589』 피고인은 2016. 5. 24. 10:00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 5 춘천 교도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F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F는 자신의 재판에 수사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춘천지방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제보 진술하여 고소인 A를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춘천 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춘천 교도 소장을 경유하여 2016. 5. 25. 춘천지방 검찰청 사건과에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5』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사본, 마약 감정서 『2016 고단 589』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