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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나882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2. 1. 11:00경 장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앞 편도 4차로(아래 포켓차로를 제외한 차로 수이다)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2 칼라힐 주차빌딩 부근 4차로에서 출발하여 대각선으로 좌회전유턴차량 겸용 포켓차로까지 진행하여 유턴하려던 중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원고차량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과 1차로를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조향하여 중앙선을 넘은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오른쪽 옆 부분이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163,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와 같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45%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0%에서 55%까지의 범위 중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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