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4. 하순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답 2,798㎡ 지상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0.6m ~ 1m 상당의 흙을 쌓아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깊이 2m 이하로 판시 성토행위를 한 것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성토행위 당시 면사무소에 그 허가의 필요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고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