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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13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1. 7.경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L 임야 240,29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들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10. 13. 각 매수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다수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현재 경기도 양평군 L 임야의 면적은 111,799㎡이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매수지분, 매매대금 및 2011. 10. 13.자 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매수지분 매매대금(원) 등기접수번호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 A 693/240298 50,280,000 제44637호 2 B 693/240298 50,280,000 제44638호 3 C 527/240298 38,220,000 제44639호 4 D 526/240298 38,220,000 제44640호 5 E 526/240298 38,220,000 제44641호 6 F 526/240298 38,220,000 제44642호 7 G 828/240298 60,000,000 제44630호 8 H 828/240298 60,000,000 제4463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각 분할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분할등기 이후 피고들에게 위 특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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