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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6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67,12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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