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03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2,233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2,233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