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11 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공화 춘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벌면 용담 리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