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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5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호반한 우 소갈비 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 주로 203 ( 퇴계동) 신 맥 한의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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