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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405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대중 골프장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F 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코스 관리팀장인 G에게 위 골프장 조성 공사 당시 인근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H에 저수된 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위 저수지 관리 자인 한국 농어촌공사 몰래 미리 만들어 둔 송수관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여 위 공사의 허락 없이 위 저수지에 저수되어 있던 농업 용수 약 5,700톤 상당을 인수하여 위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제 2, 3회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I,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손괴 및 무단 취수 수사 의뢰

1. Y 지구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 대장, 민원 상당 부

1. 골프장 및 현장조사 사진

1. 관계 법령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Q, I)

1. 내사보고( 민원 제보자 제출 6, 7번 홀 주변 송수 관로 매설 설계도 및 배전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 첨부)

1.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록 증명서 교부 등

1. 내사보고 (F, 2013. 9. ~ 2016. 9.까지 지하수 사용량 확인)

1. 내사보고(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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