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어촌 정 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D 저수지( 등록번호 : E)에 양수시설용 펌프를 설치하여 근처 F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물을 인수하여 용수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용수 을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재판 진행상황 첨부 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농어촌 정 비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