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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7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농어 촌 정 비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의 수리 계원으로서 그 용 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농어촌 정 비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위 농어촌 정 비법 위반의 점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J( 등록번호: K)에 양수시설용 펌프를 설치하여 근처 L에 있는 피고인의 물을 인수하여 용수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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