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6. 12. 23.까지 보령시 D에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 승인조건인 1.5m를 초과한 2.0m를 성토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석축 시공을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현황사진
1. 영농사용 임대차 계약서, 사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보령시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전( 田) 일 뿐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농어촌 정 비법 제 2조 제 6호에서 " 농업 생산기반시설 "이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양수장), 관정( 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유지: 웅덩이), 도로(「 농어 촌도로 정 비법」 제 4조에 따른 농도(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 제 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ㆍ 가공 ㆍ 저장 ㆍ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E 저수지 홍 수면 부지로서 저수지 부속시설( 토지 )에 해당하므로 농어촌 정 비법에서 정한 ‘ 농업 생산기반시설’ 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아들 F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토지) 임을 알고 목적 외 사용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