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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7511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7,527,616원과 그 중 11,001...

이유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고령농업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3. 30. 위 농업협동조합에 40,340,53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4. 현재 위 대위변제금 40,340,536원, 과태료 34,576원, 보증료 34,700원, 지연손해금 60,524,781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5.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1033) 신고가 2005. 5. 3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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