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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6 2019가단781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스크린야구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이라 한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8. 11.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실확인서(영수증) C 스크린야구장 동업자(B, A)로 인정하며 A의 총 투자액 250,000,000원 중에서 2018. 11. 26. B 앞으로 100,000,000원을 계좌이체함. 나머지 150,000,000원은 3개월 이내에 완불하기로 한다.

-상기내용에 관한 조건합의서-

1. 2018. 12. 1. 시점부터 수익분을 B 60%, A 40%로 배분한다.

2. 3개월 내에 약속한 투자액 잔금 150,000,000원이 완불되면 수익분은 B 50%, A 50%로 배분 조정한다.

3. 완불 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70,000,000원 A 보증금 일부로 분배한다.

확인자: B 확인자: A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총 250,000,000원을 투자하되 원고가 2019. 2.까지 투자 철회의사를 밝히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2019. 2.까지 투자의사를 철회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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