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50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03에 있는 잠실 3 사거리 편도 6 차로 도로를 잠실 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 3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변속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잘못 넣어 위 벤츠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벤츠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7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