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9. B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C 답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3,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1.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서산세무소장으로부터 ‘원고가 전소유자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7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9,352,800원, 지방교육세 453,950원, 농어촌특별세 523,2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써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면적이 상이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니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D에게 넘기는 대신 D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지출한 토지매입비용 및 부지조성공사비용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