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127,2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11. 3. 망 D(2007. 3.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전 1,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고 2006. 1. 31.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인 2006. 1. 30. 이후 부과되는 토지세, 등기이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의 취지는 잔금까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고 쪽 사정에 의하여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망인에게 남겨두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