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E 답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27. 원고 앞으로 2006. 9. 25.자 매매(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22.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B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C이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으로부터 미등기 전매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과 피고 C,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원고가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실제로는 미등기 전매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로 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