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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친구의 여동생인 D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 D, D의 친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 D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삼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10여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과도로 자른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꼽냐 내가 심어줄게”라고 말을 하고, 과도의 칼날 반대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방으로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칼에 한번 찔려 볼래 ”라고 말을 하며 과도의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거마로 4(거여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4(거여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거여파출소 방면에서 송파공고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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