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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2. 18: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102 초대성결교회 앞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마천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함으로써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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