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귀금속,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전 센터장으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 회사가 러시아에 있는 옥광산을 세계적으로 독점 계약했다. 옥을 한 번 캐오면 50~100배가 남아 투자한 사람마다 300%의 이익을 주어도 회사는 큰 이익을 보니 투자를 하라. 1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3배를 매일 1%씩 확정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4.부터 2013. 12. 4.까지 합계 6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5. 9. 16.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3. ‘원고가 투자한 원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갑 제4호증, 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확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위 확인서의 증거력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014. 4. 9.'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 중 원고가 배당받은 부분을 제외한 원금이 30,645,100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잔금'이라 한다
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며, 27,500,000원에...